30년간 통신사 규제

적게는 1만 원 단위에서 많게는 수십 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2006년을 기점으로 포화 상태에이르고 SKT.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각각 5:3:2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2G에서 광대역 LTE-A까지 네트워크 진화와보조금 경쟁으로 가입자를 유치해왔다.

가입자를 빼앗긴 통신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잃어버린 가입자를 되찾아오는과정이 되풀이된 것이다.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계속 상향 조정되었고 보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통신 시장의 병폐도 심해졌다. 통신 시장의 유통 흐름과 보조금 규모를 잘 아는 소비자들만 싼값에 휴대폰을 구매하고, 이를 잘모르는 소비자들은 그대로 출고가에 구매하는 이른바 ‘호갱(어수독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휴대폰을 저렴하게구입하고 6개월 뒤 울고 매입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이른바 폰테크족이 활개 치기도 했다.

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심해진 익제는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야간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대란’ 사건도 연달아 발생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휴대폰 가격이 천차만별인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도 높은 통신 규제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은 이러한 이동통신 시장의 병폐를막기 위한 방 중의 하나다. 물론 단통법이 시장 논리에 개입해서 이동통신 시장의 병폐를 원천적으로 차하고 가게 통신비를 절감시키는 완벽한 대안이 내릴 수는 없다.

통신들의 요금제 개선.보조금 산정 방식. 전산 개선 현장 직원 교육,유통 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가입자유치 과정의 개선이 이뤄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휴대폰 출고가가 내려가거나 통신사의보조금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한 모두가 비싸게 휴대폰을 사야만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단통법의 시행으로 당장 소비자들에 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단통법의 핵심 골자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 고가 휴대폰 위주의 보조금 경쟁을 중저가 휴대폰 경쟁 구도로 바꾸려는 것이다. 중저가 휴대폰 경쟁은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가져을 수 있다. 사실 정부는 2002년 12월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2003년 3월부터 2006년까지 보조금 지급금지를 법 제화했었다. 당시에는 자금력이 우월한 선발 사업자로 가입자들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보조금 지급 금지를 법제화한 반면 2014년에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을 지급하되 지급 기준과방법을 법안으로 명시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단통법의 시행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보조금을 법안으로 명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꿈으로써 휴대폰의 판매와 구점매 행태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휴대폰을 사는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단통법 시행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환경변화에 대비해야만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단통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인해 시장이 침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초기의 우려가 틀린 겄은 아니지만, 해외 통신 시장의 상황을 보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생해볼 수 있다. 해외의 통신사들은 이미 보조금 경쟁을 제지하기나 지양하며 요금 할인과 기존 가입자 혜려 프로그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제조사들은 고사양의 저가 모델을 다양하게 출시해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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